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 3개월 동안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종업원 E에게 유흥접객원 F를 손님들에게 알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요청한 영업 관련 장부의 몰수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상호명>'이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했습니다. 2024년 2월 14일경, 피고인은 종업원 E에게 유흥접객원(F 포함)을 손님들에게 알선하도록 지시했고, E은 유흥접객원 F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은 2023년 12월 15일경부터 2024년 2월 14일경까지 약 3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관할 구청장의 유흥주점 영업 허가 없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범죄행위에 사용된 장부를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구형한 장부 2권에 대한 몰수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 없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지만, 약 3개월간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점을 불리하게 판단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압수된 장부는 종업원 E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었고 범죄 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은 식품위생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이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 허가 없이 영업을 한 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겨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지만, 몰수 대상 물건은 범인의 소유이거나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장부는 종업원 E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었고, 범죄 행위에 직접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몰수 대상 물건의 소유권과 범죄와의 관련성이 명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영업 형태와 규제 사항이 다르므로, 실제 영업 내용에 맞는 정확한 허가 종류를 확인하고 취득해야 합니다.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유흥주점 영업의 핵심 요소이며,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업 관련 장부나 서류 등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으며, 소유권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