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백 선물로 줬다고 100억 과징금을 내라고요.

공무방해/뇌물
2024년 8월 25일 피고인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침을 뱉었으며 살해 협박까지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씨가 'C' 앞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폭행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E가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의 턱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E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너 시발 새끼, 내가 나가면 죽일 거다, 중국 암살자들 고용해서 너 총으로 쏴 죽일 거다'라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과 협박으로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받았고 구금 기간 동안 자숙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고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2 신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보호하여 공권력의 원활한 행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라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도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적인 발언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불만을 가질 때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