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인 헬스 트레이너 A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회원 D의 운동 지도 중 체중 변화 확인 명목으로 복부 사진을, 바디프로필 촬영 후 얼굴, 복부, 다리, 가슴 부위가 포함된 바디프로필 사진을 비공개 조건으로 전송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인스타그램 및 체육관 블로그 등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진들과 피해자의 얼굴, 이름, 직업 정보 등을 함께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직업 정보 노출로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D는 피고인 A에게 헬스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체 변화를 기록하고 운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눈바디 사진'과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여 트레이너인 피고인과 공유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이 사진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조건을 전제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진들을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 및 자신이 근무하는 체육관의 네이버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함께 '승무원 D 회원님'과 같은 구체적인 이름과 직업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지인들이 이를 알아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피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진 삭제를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사과만 할 뿐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포한 '눈바디 사진' 및 '바디프로필 사진'이 촬영 당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홍보 목적으로 사진 사용에 대한 동의를 명시적으로 한 바 없으며, 오히려 유포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사진과 개인정보(이름, 직업, 얼굴 사진)를 무단으로 게시하여 반포하고 누설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트레이너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정보들이므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될 자유를 침해당하고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