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화물선 등에서 기관장으로 약 36년간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된 후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선박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험금 약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해당 선박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고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산재보험법과 선원법상 재해보상 주체가 다르므로 다른 선박 근무 경력을 근거로 자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마지막 선박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선박에서의 근무로 인해 이미 난청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크며, 산재보험법과 선원법의 재해보상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화물선 기관장으로 오랜 기간 일하며 소음에 노출된 원고가 난청 진단을 받고,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선박의 선원공제보험 사업자인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난청이 직업성 소음 노출로 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노인성 난청이 소음으로 인해 더 빨리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간 근무했던 모든 선박에서의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자신들이 보험을 담당하는 마지막 선박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고 소음 노출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다른 선박에서의 근무와 관련된 난청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산재보험법과 선원법의 재해보상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질병 판단에 모든 업무를 포함해야 한다는 산재보험법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여러 선박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는데, 마지막으로 근무한 선박의 보험사가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선박에서의 소음 노출 정도와 기간, 그리고 산재보험법과 선원법의 재해보상 책임 주체 및 구조의 차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선박에서의 근무 기간은 6개월로 짧았고, 측정된 소음이 85dB 미만이었으며 귀마개를 착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 전 다른 대형 선박에서 더 강도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미 난청이 발병했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산재보험법과 달리 선원법은 각 선박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재해보상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다른 선박에서의 근무로 인한 난청 발생 책임을 이 사건 선박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원법 제97조 및 제2조 제12호: 선원법은 선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직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선원법에 따라 직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과 선원보험 간의 적용 범위 구분을 명확히 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며, 고막 또는 중이에 손상이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합니다. 법원은 비록 선원법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으로 이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법리 (대법원 판례):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해야 하며,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 사실에 의해 추단될 정도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법리는 산재보험법뿐만 아니라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법 제10조, 제11조 및 선원법 제106조 (재해보상 책임 주체):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모든 사업장을 통틀어 주관하는 반면, 선원법상 재해보상은 각 선박 소유자 등이 가입한 보험사(이 사건의 피고)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차이점을 강조하며, 산재보험법 판례(여러 사업장 근무 시 모든 업무 고려)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무지별 노출 정도와 기간 증명: 소음성 난청과 같은 직업성 질병의 경우, 특정 근무지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장기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전 근무지에서의 건강 상태: 이전 근무지에서의 소음 노출 정도가 더 심했거나 이미 질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청구하는 보험의 대상인 근무지에서의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 종류 및 책임 주체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과 선원공제보험은 재해보상 책임 주체와 구조가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보상하는 반면, 선원공제보험은 각 선박 소유자가 가입한 개별 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떤 보험에 어떤 선박이 가입되어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음 측정 기록 및 보호구 착용 여부: 근무 중 소음 측정 기록이나 청력 보호구 착용 여부 등 구체적인 근무 환경 자료가 있다면 증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인과관계 증명: 난청 진단 시 병원에서 직업 관련성 평가를 받을 때, 기존 질병 유무, 근무 환경 등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