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가 선박 근무 중 소음으로 인한 난청을 주장하며 피고 보험사에 재해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음 노출 증거 부족으로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선박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성 난청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여러 선박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선박의 소음이 85dB에 미치지 않았고, 원고가 귀마개를 착용했기 때문에 소음 노출이 적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근무한 선박들에서 이미 난청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근무한 선박의 소음이 85dB에 미치지 않았고, 귀마개를 착용했기 때문에 실제 노출된 소음이 낮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전에 근무한 선박들에서 이미 난청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원법과 산재보험법의 재해보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재호 변호사
법무법인 황앤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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