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H지식산업센터의 제2기 입주자대표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들은 해당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 서류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제출한 서류로도 자격을 확인할 수 있고, 선거관리규정이 불합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를 유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채권자들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채권자들에게 서류 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에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피선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 절차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집행관 공시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이 부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들의 신청은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