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택시 회사에 근무하거나 퇴사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정 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적용해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였고, 사납금제하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미지급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근로자로 일했던 원고들은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법 개정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 구조로 인해 피고가 자신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야간근로수당이 부족하게 지급되었고, 이로 인해 퇴직금 또한 올바르게 계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야간근로일수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합계액(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2024년 11월 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주장한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에 대한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여 피고 회사에 그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및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판결로, 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