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는 2014년에 피고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는 여러 암 진단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에 상행결장암 진단을 받고 일반암 보험금 2,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대장점막내암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소액암 보험금 2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일반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일반암 보험금을 받아야 하며, 대장점막내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는 약관 내용이 보험계약 체결 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종양이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며, 이는 일반암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에 따라 대장점막내암은 일반암에서 제외되고, 소액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시 대장점막내암에 대한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으며, 이러한 약관 내용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일반암으로 진단받았다는 주장과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