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비사업 전문관리 회사인 피고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했으며, 피고가 허위 사실에 근거해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고,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용역계약 수주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했으며, 피고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았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 배분 협상을 했고, 실제로 현장투자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영원 변호사
법무법인 베이시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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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변호사
법무법인화담 중앙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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