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 씨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씨(1953년생)는 2021년 5월 18일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3년 8월 11일 피고로부터 징계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가 허위 사실에 근거해 자신을 해고했고, 2021년 5월 18일부터 2023년 8월 11일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53,825,860원과 퇴직금 4,391,823원을 합한 총 58,217,6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노무제공 대가 상당의 이익을 취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된 업무가 용역계약 수주 등 외근이 많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은 점, 근무 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되지 않은 점, 이익 배분 협상에 참여하고 현장 투자 비용을 부담하는 등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는 물론, 예비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기준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