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임대차계약의 무효 상태에서 임대인 지위가 변경된 후에도 보증이 거절된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판결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의 주택에 대해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주택 매매 가능성을 통보받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승계확인서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피고 C에게 주택을 매도했고, 원고는 피고 C를 임대인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했으나, 피고 C의 채무로 인해 거절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임대인 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며, 계약 무효 또는 해지를 주장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매매 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승계확인서를 통해 임대인 지위 승계에 동의했고,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의 착오 주장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특약이었고,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는 피고 C에게 승계되었고,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 C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승현 변호사
법무법인 대범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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