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수입 열대어 판매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려던 원고가 가맹본부인 피고 B 및 물품공급업자인 피고 C를 상대로 가맹금과 물품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정보공개서 미제공, 개인 계좌로 가맹금 수령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 C는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물품 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청구 기간인 4개월을 넘겨 청구했고, 계약 취소 및 해지 사유나 물품대금 부당이득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5월 10일경 피고 B이 운영하는 수입 열대어 판매 가맹사업의 서울대리점 가맹점사업자가 되기로 약정하고, 피고 C로부터 열대어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5월 12일 피고 B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 B은 가맹사업법상 필수인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금을 예치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7,861만원 상당의 열대어를 공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의 법률 위반 및 계약상 의무 위반, 피고 C의 물품대금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물품대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청구의 기간 준수 여부와 가맹계약 체결 시점 해석,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가맹금 개인 계좌 수령 행위가 가맹계약 해지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물품공급업체의 물품대금 부당이득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가맹금 2,000만원의 반환을, 피고 C에게는 부당이득으로 물품대금 차액 2,171만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가맹계약 체결일(2022년 5월 21일로 판단)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21일에야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으므로 가맹사업법상 반환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개인 계좌 수령만으로는 가맹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물품대금이 부당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중요한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이 조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금을 받기 전에 이 서류들을 제공해야 하며, 가맹금을 예치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수령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러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금 2,000만원을 예치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B의 가맹계약 체결 시점을 2022년 5월 21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2,000만원을 지급한 시점과 다른 가맹점주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어 영업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물품 구매 의사를 밝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2년 12월 21일에야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실제 계약 체결 시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단순히 서면 계약서 작성일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가맹사업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