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무면허로 봉합수술을 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주의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말 것을 교육하고 지시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소독과 약물처방만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우발적으로 봉합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상처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근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