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병원장인 피고인 A가 자신이 고용한 간호조무사 D가 환자에게 무면허 봉합수술을 시행한 것에 대해 의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했고, 간호조무사의 행동이 우발적이었다며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심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법리오해가 있었지만,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결국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분쟁은 병원장인 피고인 A가 자신의 병원 간호조무사 D가 환자 E에게 무면허로 봉합수술을 한 것에 대해 의료법상 양벌규정으로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도록 교육했으며,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지시 없이 우발적으로 봉합수술을 한 것이므로 자신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E의 상처가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되어 봉합수술이 필요할 정도였다는 점과 병원장이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다는 점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병원장인 피고인 A가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이루어진 증거 채택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200만원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심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간호조무사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범 관계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또는 개인) 사이에도 적용되는 법리인데, 피고인이 해당 조서의 내용을 부인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증거능력 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지 않고, 해당 서류에 대해 증거배제결정만 내렸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환자 E의 상처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었으며, 피고인이 적절한 경과 관찰이나 보고 없이 퇴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원심에서 고려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병원장인 피고인 A는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 감독 의무 소홀이 인정되어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절차상의 법리오해가 일부 있었지만, 이는 최종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의료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