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를 2020년 3월경 의정부에서 시흥으로 이동하는 도중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성적인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놀라 차를 세우고 항의했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업상 분쟁으로 인한 악의적 고소라 주장했지만,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