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C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와 그의 지인 B가 공모하여, A의 선거대책위원회 상견례 모임 참석자들에게 2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C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상견례 모임을 주최하기 위해 2022년 5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H 'I'에 모임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이 공지글에는 다음 날(8일) 오후 12시 30분 J 골목 'K' 식당에서 삼겹살을 메뉴로 상견례가 진행될 예정이며, 선대위 관계자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공지글을 보고 다음 날인 2022년 5월 8일 낮 12시경 모임 장소인 'K' 식당에 도착하여 피고인 A와 만났습니다. 피고인들은 식당 앞에서 잠시 대화한 후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B는 12시 2분경 선거대책위원회 상견례 모임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250,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미리 결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식사 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알면서도, 식당에 도착한 선거구민 6명과 선거구 외의 자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5명 등 총 11명에게 피고인 B가 결제한 250,000원 상당의 삼겹살구이 등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모임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참석자들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선거를 도와 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및 제3자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B의 식사 대금 결제가 피고인 A를 위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와 B 사이에 기부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식대 결제를 영업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A가 B의 식대 결제 사실을 인지하고 용인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공직선거법 조항 및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기부행위의 정의): 이 조항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 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후보자 및 선거에 관여하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가 후보자 A를 위해 식사 대금을 결제하고, 피고인 A가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기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피고인 A가 선거대책위원회 상견례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선거대책위원회 상견례 참석자들의 식사 대금을 결제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 제113조 또는 제115조를 위반한 기부행위는 처벌 대상이 됨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식사 대금 결제 및 제공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식당 앞에서 만난 시점에 기부행위를 공모했거나, 최소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식대 결제 사실을 알고 용인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부행위의 범의 및 주체 판단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그 효과를 후보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행위의 범의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영업 목적 주장은 배척되었고, 피고인 A가 식대 결제 사실을 인지하고 용인한 점 등이 공모관계 및 기부행위의 범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거나 출마하려는 후보자 및 그 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