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인 2022년 3월 3일 오후 6시경, 서울 구로구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 약국 앞 계단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B정당 C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D(여, 61세)에게 접근하여 삿대질을 하고 안경을 든 오른손을 휘두르며 "소음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당신 지금 90데시벨이야, 떠들지 말란 말이야, 퇴근하는 사람한테 방해주지 말란 말이야, 지랄이고 하지 말란 얘기야, 욕설, 집에서 하라고 집에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지하철역에서 퇴근하던 중 시끄러운 선거운동 소음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는 선거사무원 D에게 다가가 소음 규정을 위반했다며 큰 소리로 항의하고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선거사무원 D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생활 환경권 사이의 충돌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히 선거 관련 인물에 대한 폭행은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위협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것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이라는 법익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행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거유세 소음에 불편함을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폭행의 정도가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그쳤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