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지방선거 비례대표 시의원 공천에서 3순위 후보 G의 공천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선거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고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쟁송 방식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는 F시의회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자 추천을 피고 B정당에 신청했습니다. B정당은 후보자명부를 확정하여 H를 1순위, I를 2순위, G를 3순위, A를 4순위로 등록했습니다. 선거 결과 B정당은 비례대표 F시의회 의석 3석을 배분받아 H, I, G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A는 피고 B정당이 G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한 결정이 절차적ㆍ실체적 하자로 인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거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당선인까지 확정된 후에 정당의 특정 후보 공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선거는 이미 후보자 등록과 선거 실시, 당선인 결정까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에 대한 쟁송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 종료 후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으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개별적인 공천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만으로는 이미 당선된 후보의 효력을 없애거나 후보자 명부를 변경할 수 없고, 현존하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되는 법률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거 절차가 이미 모두 종료되어 공천 무효 확인만으로는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할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9조 (선거쟁송):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 또는 소송으로 다투도록 규정하여 선거 관련 분쟁 해결의 특별한 절차를 명시합니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 (선거소송) 및 제223조 (당선소송): 이 조항들은 각각 선거의 효력과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전속적인 쟁송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의 개별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선거 종료 후에는 오직 이러한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특정한 피고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기한 공천 무효 확인 소송은 이러한 공직선거법상의 쟁송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선거가 이미 종료되고 당선인까지 확정된 후에는 정당의 공천 결정과 같은 선거 절차 중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 효력이나 당선 효력을 다투는 특정한 소송 절차(선거소송, 당선소송)만을 허용하며 이러한 소송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 전의 개별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고 싶다면 선거가 종료된 후에는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과 같은 적절한 쟁송 방법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