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와 위임 계약을 맺고 영업 중개인으로 일했던 원고 A, B, C가 자신들을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하고 근무 장소를 제공했으며 보수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회사에 원고들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 A에게 6,887,502원, 원고 B에게 5,597,264원, 원고 C에게 11,779,961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 B, C는 피고 D 주식회사에 영업 중개인으로 입사하여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원고들은 자신들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위임 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사업자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일부 원고의 퇴직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임 계약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영업 중개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종속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각 원고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2024년 2월 6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형식적으로는 위임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무 장소 및 비품을 제공받았으며 업무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 점,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는지, 근로 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지연 이자): 사용자가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을 정해진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사용자의 이행의무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도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 이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위임 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 등 근로자가 아님을 표방하더라도, 실제 업무 관계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시하는지,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지정하는 등 근무를 통제하는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전속적으로 한 회사에서만 일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회사가 경제적 우위에 있어 계약서상 근로자성을 배제하는 문구를 넣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며,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