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공사현장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며, 평일과 주말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한 야간근로까지 수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에게 2018년과 2019년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포함해 총 21,933,014원과 2020년에 대한 동일한 수당으로 21,132,057원,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2,472,57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기록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시정지시를 받았고, 이후 해당 수당을 지급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및 미지급된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추가적인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