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부터 G까지 총 7명은 유흥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운전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실제 부상이 없음에도 허위 입원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편취하였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양천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들은 주로 진로 변경이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사고 후에는 실제 부상이 없음에도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잦은 고의 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각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5회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질렀으며, 편취한 보험금은 개인당 적게는 1,400여만 원에서 많게는 4,4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총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G은 일부 범행에 대해 공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전 보험사기 설명을 듣고 고의 사고 차량에 탑승했으며 사고 후 허위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공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 B, C, E, F, G에게는 각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중 피고인 A, B, C, F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손해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편취 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E와 G은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B, C, F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들은 편취금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D은 과거 특수절도미수죄로 형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피고인 E와 G은 이미 확정된 다른 죄가 있었으므로, 그 죄와 이 사건 보험사기죄가 경합범 관계로 처리되어 형평을 고려한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C, F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은 명백한 보험사기로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손해보험의 근간을 해치고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상대방 운전자가 과도한 합의금이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요구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주변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사고로 보이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거나 의료 자문 등을 통해 치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행위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