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들은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운전하며 일부러 사고를 내고, 실제로는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단독 또는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각각의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과 시기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손해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전과가 있고, 피해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편취금을 반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각각의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누범 가중이나 경합범 처리를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