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3월경 SNS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홍보글과 샘플 영상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총 93,000원을 입금받고 동영상 58개와 사진 363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송하여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유료 메신저 채널에 가입하여 동일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동영상 58개, 사진 363개)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되었으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 6일부터 13일까지 SNS에 '야동팝니다, 안전 희귀 문의 주세요'라는 문구와 '#로리 #중고딩 #야동판매' 등의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홍보글 및 샘플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총 93,000원을 입금받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동영상 58개, 사진 363개)을 C 대화방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17일경부터 3월 16일경까지 C 메신저를 통해 'J'라는 닉네임 사용자가 홍보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다운로드 채널에 30,000원을 입금하고 가입하여 음란물(동영상 58개, 사진 363개)에 접근하고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의 위법성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점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유발하고 사회적 폐해가 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판매 횟수와 취득 수익,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배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SNS에 홍보 글을 게시하고 돈을 받아 음란물을 전송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유료 메신저 채널을 통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영리 목적 판매죄와 소지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죄질, 태도,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대해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음란물 및 디지털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법원이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유발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불법 음란물에 접근하거나 다운로드, 유포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등 다양한 법적 제재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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