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0년 11월 25일과 2021년 2월, 3월에 세 차례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에게 눈마사지 기계를 씌워 시야를 차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특히 2021년 3월 12일에는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손목을 꽉 붙잡아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발각되었을 때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으며,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