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여러 여성에게 눈마사지 기계를 씌워 눈을 가린 뒤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3월 1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역 불상의 호텔 등지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와 피해자 C(가명)에게 눈마사지 기계를 씌워 눈을 가린 뒤,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음부나 가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했습니다. 특히 2021년 3월 12일 인천시 남동구 D호텔 E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왼쪽 손목을 꽉 붙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카메라 등 불법 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폭행으로 인한 상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은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죄질이 불량한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눈을 가리고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된 후 휴대폰을 빼앗으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취약 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이 이 규정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범죄이며, 촬영물이 삭제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며, 가해자와의 관계(교제 관계 등)는 범죄의 심각성을 경감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