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회사들이 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유효했던 1일 6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차액을 회사들이 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택시회사들은 2009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2015년 6시간, 2017년 5시간, 2019년 4시간 30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원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무효인 합의이며, 이에 따라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택시회사들이 원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별지 표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이며, 이에 따라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달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정급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 변동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근로자들은 무효가 된 합의 이전의 유효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