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채권자 A는 퇴직한 전 연구소장인 채무자 D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G에 취업하자, 채무자 D가 퇴직 후 2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기로 한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다며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 A의 녹취 솔루션 기술이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직금지약정 체결이 채무자의 피고용자 지위에서 거절하기 어려웠을 점, 전직금지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점, 2년이라는 금지 기간과 업무 범위가 과도한 점 등을 들어 약정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전직으로 인해 채권자의 영업에 중대한 손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는 신기술 개발이 아닌 기존 시스템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영업비밀을 이용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는 2005년부터 녹취 솔루션 등을 포함한 통신시스템 솔루션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해 온 회사입니다. 채무자 D는 2006년 7월 1일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다 2020년 3월 20일 퇴직했습니다. 채무자 D는 퇴직 후 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업을 영위하는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G에 입사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 D와 2019년 2월 18일 체결한 '퇴직 후 2년간 채권자의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기로 하는 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채무자가 주식회사 G에 취업하거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전직금지(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전직금지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채무자의 전직금지약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높고, 채무자의 이직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업비밀 이용 정황도 없다고 판단하여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근로자의 생계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요하게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이익이 충돌할 때, 전직금지(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1.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제32조 제1항):
2.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3. 입증 책임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직원에게 전직금지 약정을 요구하거나, 퇴직 후 동종업체로 이직 시 전직금지 가처분 분쟁에 휘말릴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