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회사의 대표가 직원에게 약속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성과급 지급 의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한 사례입니다.
직원 E는 급여명세서에 인센티브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고 회사 이사 F를 통해 인센티브에 대해 논의했다고 주장하며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회사의 대표 A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A는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명확히 존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성과급 지급에 대해 회사의 대표가 명확하게 승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인센티브 산정 방식도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E 본인조차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인센티브 금액이 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인지 확신하지 못했으며 계약서상에도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없다고 진술한 점 회사의 이사 F 또한 대표로부터 인센티브 승인 확답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대표에게 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금 즉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급 의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성과급 지급 의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고용 계약 시 급여 체계와 성과급 인센티브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 오간 약속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성과급 지급 규정 또는 별도 합의서 등 서면으로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 조건과 산정 방식 그리고 지급 절차에 대해 모든 당사자(경영진 직원 중간 관리자)가 통일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가 직접 지급을 승인했거나 최소한 그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지급 의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