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와 이들에게 인터넷 전화 설치 장소를 소개해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심 법원은 A, B에게 각 징역 2년, C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는 A, B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C는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항소했으며, A, B 측은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이루어진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죄’ 추가 공소장 변경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A, B에게는 기존 사기 및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유지하고, C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방조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이 피고인 C에게 인터넷 전화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마침 급전이 필요했던 지인 AW에게 I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I은 AW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AW이 운영하는 경북 성주군 소재 휴게실 ‘U’에 O 명의의 AX 인터넷 전화 7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인터넷 전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18년 8월 24일부터 9월 11일경까지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천5백5십5만원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 B는 직접적인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피고인 C는 이러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추가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사기죄 등과 범죄단체 관련 죄가 동일한 범죄 사실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C가 AW을 I에게 소개해 줄 당시, 인터넷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미리 알고 방조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 B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이라는 형량이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죄’를 추가하도록 허가한 공소장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두 범죄는 기존의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래 기소된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만을 심리하여, 주범인 피고인 A, B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보이스피싱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입력):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명령을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송금을 유도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모든 행위자가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같이 여러 사람이 계획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했을 때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동일성 원칙: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범죄 사실(공소사실)을 재판 도중에 변경할 때, 변경하려는 내용이 기존의 공소사실과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같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활동죄’는 사실관계와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방조):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거나 쉬운 상황을 만들어 주는 행위(방조)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C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도왔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법원에서 피고인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는 이 규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건이 지나치게 좋은 대출 제안이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사업장이나 주거지에 인터넷 전화, 대표번호 서비스, 인터넷 회선 등 통신 장비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그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를 빌려주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담이 아니더라도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현금 인출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