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19년 9월경부터 17세의 피해자 B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22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담긴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 19명에게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피해자 H에게 양주병으로 귀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 그리고 실종아동을 보호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범행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공소사실의 특정성을 해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들이 그의 범행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가 가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미신고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보다 자신의 욕구 충족에 더 관심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동영상을 배포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