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무효의 합의이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운전기사들은 주위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도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고, 임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이 공제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인 K 주식회사는 택시회사로, 원고들은 해당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2015년 일 5시간 40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2018년 일 4시간 40분, 2019년 일 4시간으로 점차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결과 발생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의하더라도 회사가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퇴직금 수령 시 이루어진 부제소합의는 당시 지급받은 퇴직금 액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최저임금 미달과 관련된 소송 제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의가 무효가 되는데, 이는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택시회사의 급여체계 특수성, 사납금과 초과운송수입금의 관계, 노동조합과의 협의, 임금 총액 관점에서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급여에서 공제된 내역이 가불금, 차용금, 회사가 대납한 과태료 등으로 보일 뿐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아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