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1심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이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후 형량에 불복하여 상급심에 판단을 구하는 일반적인 양형 부당 항소 사건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사기죄 징역 1년 등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등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사기죄에 대한 징역 1년 등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이나 검사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법률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양형 부당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원칙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일관된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결을 무조건적으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나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1심 판결에 명백한 양형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때에는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양형 판단의 기준과 항소심의 심리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