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C교회의 원로목사가 피고인 현재 C교회의 담임목사의 취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담임목사가 되기 위해선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 중 상당 부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재정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담임목사 청빙 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단체의 임원 지위의 무효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에서는 해당 임원이 아닌 단체를 상대로 제소해야 하며,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단체에 대한 판결 효력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선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담임목사 취임의 무효를 주장한 이 사건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