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학교에서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인 피고에게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학교안전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와 C, 그리고 다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원고 D와 E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의 실제 노동력 상실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학교안전법과 시행령에 따라 노동력 상실률을 획일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게는 204,676,368원, 원고 B와 C에게는 각각 3,000,000원, 원고 D와 E에게는 각각 75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원고들이 청구한 이행청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이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금 청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들의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