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2014년 10월 30일, 원고 A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D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골반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혈관성 치매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치매 악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C 주식회사는 A와 그 자녀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의 횡단보도 통행 시 부주의를 인정하여 10%의 과실 상계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288,028,752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오전 8시 50분경, D이 운전하는 E 싼타모플러스 차량이 강원 화천군 화천읍 소재 F고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 A의 다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골반 골절, 골반 혈관 손상 등 중상을 입어 G병원을 경유하여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사고 후 경막하출혈로 인한 혈관성 치매가 발병하였고, 수일간의 의식 저하 및 산소포화도 저하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진행되어 위 혈관성 치매가 악화되었으며 현재 인지 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입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였고, 원고 A와 그 자녀 B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중환자실 퇴원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2018년 10월 19일 요양시설 'I'에서 넘어져 대퇴골 골절 등 추가 상해를 입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매로 낙상 위험이 높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위자료 등 총 6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 특히 피해자 원고 A의 과실 유무 및 과실 비율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외상성 치매 및 저산소성 뇌손상 악화, 그리고 그로 인한 낙상 추가 상해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호비,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정성 및 범위가 다뤄졌으며, 개호의 필요성 및 그 정도, 고령 기여도, 기대여명 등이 손해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88,028,752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2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에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통행 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10%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치매 악화 및 그로 인한 낙상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며,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 피고 C 주식회사는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로서 위 법률에 따라 운전자인 D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하여 피해자 A와 그 가족 B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실상계의 원칙: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통행 시 통행 차량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10%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의 유추 적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과관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로 인한 치매가 발생하고 악화된 것, 그리고 치매로 인해 낙상 위험이 높아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것 모두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로 인한 손해(개호비, 치료비 등)를 배상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손해액 산정의 원칙: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적극적 손해, 예: 치료비, 개호비 등), 장래에 발생할 손해(소극적 손해, 예: 일실수익),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개호비는 피해자의 상태, 연령,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과 정도가 결정되며, 기왕증(사고 전부터 존재하던 질병)이 있는 경우 그 기여도를 참작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대여명은 생명표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횡단보도 보행 시 주의 의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보행자 스스로 통행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인지하고 좌우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자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및 기왕증: 사고로 인한 상해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기존 질병(기왕증)이 악화되거나, 사고로 인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 추가적인 상해(예: 치매로 인한 낙상)가 발생할 경우, 이 또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을 상세하게 보관하고 사고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및 간병 기록의 중요성: 장기간의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개호(간병)의 필요성 및 시간, 실제 발생한 치료비, 보조구 사용 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진료 기록, 감정서, 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요양병원 식비와 같은 항목은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개호비와의 중복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위자료: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소송 제기 및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 이자가 붙을 수 있으며, 판결 확정 이후에는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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