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장애인 창업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신청인이 면직된 사건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고, 심사위원 배정과 용역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은 면직 사유가 없거나 징계시효가 지났으며, 면직 절차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노위는 일부 면직 사유를 인정했으나 면직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고, 중노위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일부 면직 사유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면직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면직 절차에 규정 위반이 없으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면직은 부당하지 않으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