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당뇨병에 특효약이라고 허위 광고하고, G, I, J 등 여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단계 판매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피고인 B의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공모 및 I, J에 대한 방문판매법 위반, 그리고 피고인들의 G에 대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이 허위광고에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I, J, G를 동의 없이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G의 경우 다단계 사업 방식을 설명하는 강의를 듣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며 수당까지 받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인 A의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건강기능식품 'H' 등 11종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이 당뇨병에 특효약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G, I, J 등의 동의 없이 다단계 판매의 하위판매원으로 무단 등록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G는 자신은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회원으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는 것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원심의 사실 판단과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당뇨 특효약'이라고 허위 광고하는 데 공모했는지, 피고인 B이 I, J의 동의 없이 이들을 다단계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했는지 여부, 피고인 A과 B이 G의 동의 없이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주장하며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과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