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비밀침해/특허
온라인 복권판매인 A씨가 복권 판매 주식회사 B로부터 판매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그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사는 A씨가 고용한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 외에 복권을 판매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B사가 A씨에게 한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고용한 직원 E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인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 외에, 오전 11시부터 로또를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는 이 행위가 종업원 지위에 있지 않은 자가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도록 한 것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 제1항 및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기준,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2018년 6월 8일 원고 A와의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온라인 복권판매인이 고용한 직원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외에 복권을 판매한 행위가 복권판매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7년 1월 30일 체결된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에 관하여, 피고 B가 2018년 6월 15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고용한 직원 E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에 로또를 판매한 행위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이나 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일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A의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여 B사의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 제1항: 복권의 발행, 판매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직원 E가 근로시간 외에 로또를 판매한 것을 이 조항 및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며 원고의 관리·감독 하에 판매를 했으므로 '종업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에 따라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와 직원 E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에 로또를 판매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허용될 수 있는 근로시간 연장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직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직원이 정해진 시간 외에 일했다고 해서 '종업원이 아닌 사람'이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법상 계약의 약정해지 법리: 계약 당사자 간에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둔 경우(약정해지), 해지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러한 해지권 유보 약정 사실과 약정된 해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행위가 약정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근로시간 외에 일했다고 해서 해당 직원의 근로자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명확하게 계약서에 규정되어야 하며,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은 계약 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권 판매와 같이 법률로 특별히 규정된 영업 활동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직원의 근무 형태나 역할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