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의 해지에 대해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복권을 판매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계약서 비치 및 제시 요청에 불응하고, 근로시간 외에 복권을 판매하게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계약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E에게 근로시간 외에 복권을 판매하게 한 행위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나 계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에게 복권을 판매하게 한 행위가 종업원 지위에 있지 않은 자로 하여금 복권을 판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