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A교회가 30명의 목사들을 파면한 사건에서, 원고 목사들은 이 파면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회는 목사들이 교회의 목회 방침을 무시하고 감독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분리 예배를 주도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파면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파면 당시 감독직에서 물러난 전 감독의 지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고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에 비해 파면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면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A교회는 D이 설립하여 2012년까지 감독직을 수행했고, 2013년 1월 D의 아들 E에게 감독직을 물려주었습니다. E이 2017년 3월 사임하자 D은 적법한 인준 절차 없이 다시 감독 직무를 사실상 수행하며 F를 수석총무목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의 성추행, 횡령, 배임 등 개인 비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일부 교인들은 G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D에게 진실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목사들은 G의 활동을 지지하며 D의 교회 운영을 비판했고, 이에 F는 원고 목사들이 교회의 목회 방침을 무시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성직자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순번 112번 원고들은 2017년 5월 21일 파면되었고, 나머지 1330번 원고들은 보직해임 후 추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7년 10월 22일 파면되었습니다. 원고 목사들은 이 파면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회의 목사 파면 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사유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A교회가 원고 목사들에게 내린 2017년 5월 21일자 및 2017년 10월 22일자 파면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법원은 먼저 A교회의 목사 파면이 단체법상 행위로서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D이 2013년 이미 감독직을 사임했고 후임 E 감독 사임 후 적법한 인준 절차 없이 사실상 감독직을 수행했던 점을 지적하며,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D과 그로부터 임명된 F가 징계 권한을 행사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징계 사유(파당 조성, 명예훼손, 인사발령 거부, 헌금 납부 방해 등)는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예배 방해 행위가 인정되는 목사들에 대한 파면 처분은 동기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파면이 절차상 및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종교단체는 교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지만, 특정인의 파면과 같이 구성원의 구체적인 법적 권리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종교 교리의 해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이 심화될 경우, 내부 절차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는 대표자 선임, 징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운영 원칙이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권한 없는 자가 주도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권한 있는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징계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징계의 정도는 해당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분명하거나 불균형한 징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