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영어 학원 원장인 피고인 A가 원어민 강사 B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어민 강사가 근로자가 아니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을 따져 원어민 강사 B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최소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250만 원에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의 가맹점인 E 학원(G 학원과 동일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원장이며, 피해 근로자 B는 H 주식회사의 모집 절차를 거쳐 E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시간제 계약을 맺고 근무했으며, 피고인은 원어민 강사 B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원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어민 강사 B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시간제 계약을 선택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했으나, 법원은 실제 근무 형태와 지휘·감독 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A가 임금(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원어민 강사에게 지급된 시간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지, 넷째, 근로계약서에 '정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퇴직금, 건강보험, 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약정이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50만 원에 처하면서,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어민 강사 B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학원 운영 시스템에 따라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했으며, CCTV 및 선임 강사(HI)를 통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강의 외 부수 업무를 지시하고 학원 장비를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비록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제 급여 방식이 포괄임금 약정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이 시간제를 사실상 유도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혜택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은 유지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형을 경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원 원장은 원어민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이 중요하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