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17년 6월 6일 밤,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상태로 자신의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10cm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후 주차 문제로 인해 발생한 언쟁 끝에 차량을 옮겼고, 이후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한 후 술을 더 마셨을 가능성, 피고인의 차량 운전 시간과 음주측정 시간 사이의 간격, 경찰관과 피고인의 아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대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아 판결 요지의 공시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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