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콜농도 0.152% 상태로 10cm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후 차량을 운전했고, 이후 집에 돌아와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태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6월 6일 저녁 일산에서 소주 3~4잔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주차 구역에 주차된 D의 차량 문제로 D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D가 차량을 이동 주차했으나 피고인 A는 마음에 들지 않았고, D가 자리를 뜨자 자신의 차량을 약 10cm 운전하여 D의 차량 뒤 범퍼와 맞닿게 주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와 소주를 마셨는데, 같은 날 22시 28분경 D가 차량 접촉 사고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23시 50분경 경찰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혈중알콜농도 0.152% 상태로 운전했을 때 이미 술에 취해 있었는지, 아니면 차량 운전 후 집에 돌아와 추가로 술을 마셔 해당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판결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않아 공시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경찰관 E의 증언(피고인의 집에서 먹다 남은 소주 1병 중 240㎖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 아들 F의 증언(경찰 출동 전 피고인이 집에서 술 마시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사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8
의정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