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인 A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및 요구를 하거나 사적 노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처분 시 구체적 사실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징계의 근거 법령이나 징계건명을 추가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인 군인 A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및 요구를 하거나 사적 노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징계 처분의 근거 법령 또는 징계건명 변경이 새로운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행위, 즉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및 요구를 하거나 사적 노무를 제공받은 것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건명이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에서 '성실의무위반(기타)'로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징계 사유가 된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 동일하다면 이는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는 군인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부당한 지시 및 사적 노무 수령 행위는 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 시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이나 징계건명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원고의 징계건명이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에서 '성실의무위반(기타)'로 변경된 것이 새로운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 원칙을 제시하며, 이 사건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무상 지위를 가진 자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다양한 징계 처분이 가능합니다. 징계 처분의 세부적인 명칭이나 근거 법령이 변경되더라도, 실제 징계 사유가 된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 동일하다면 징계 자체의 정당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징계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단순히 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기존 주장을 명확히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