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당선 목적으로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벌금 90만 원형이 유지된 사건
피고인은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예금, 보험 등의 일부를 과다하게 혹은 과소하게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의 재산 내역을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신고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신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범위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재산신고서가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으며,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산신고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재산신고를 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한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 90만 원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정석 변호사
태광그룹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 (신문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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