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판매된 고기가 2층 식당에서 소비되었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가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에 있으며, 세무 당국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소비자의 단순한 선택만으로 면세 취지가 달라진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XX는 1층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며 미가공 식료품인 고기를 판매하고, 2층에서는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영월세무서장은 1층에서 구매한 고기 중 2층 식당에서 소비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XX는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육점에서 판매된 미가공 식료품이 사업장 내 식당에서 소비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영월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가 소비세의 역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이 1층 매장에서 구입한 고기가 2층 식당에서 소비되었다는 점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소비자의 단순한 선택만으로 면세 제도의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면세 원칙과 행정소송에서 과세 당국의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제도 (미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품목은 예외적으로 면세됩니다. 특히 미가공 식료품과 같은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한 면세는 소비세의 역진성(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1층에서 판매된 고기(미가공 식료품)가 2층 식당에서 소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세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세금을 부과한 과세권자(세무 당국)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월세무서장이 1층 매장과 2층 식당의 영업 형태, 매출 비중, 규모, 주변 시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소비자의 단순한 선택만으로 면세 제도의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입증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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