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결의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양식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서면결의서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2020년 10월 2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여러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A는 이 총회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총회 과정에서 두 조합원(H, I)이 조합이 보낸 양식과 다른 형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는데, 조합은 이를 무효 처리하여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서면결의서가 유효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하면 총회 안건이 부결되었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적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조합이 배부한 양식과 다른 형식으로 제출된 두 조합원의 서면결의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서면결의서를 유효하게 판단할 경우 총회 결의가 부결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2020년 10월 28일 임시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의 효력을 본안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 소송 총비용은 채무자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한다.
법원은 채무자 B 조합의 정관에 서면결의서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양식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서면결의서 위조 방지를 위한 특별한 장치도 없었으며, 문제의 서면결의서가 정비업체에서 교부받은 양식을 수정한 것이고, 조합원들의 반대 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심리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서면결의서(H, I 명의)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33명의 조합원 중 2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찬성 13명, 반대 13명이므로 안건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 운영의 혼란이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