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조합원 A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 및 조합장 보궐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는 총회 의사정족수 미달을 주장하며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아가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장을 보궐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때 조합원 A는 총회 참석자 수가 적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는 특히 서면결의서 819건 중 홍보요원 징구, 중복 집계, 봉투 미제출, 총회 전날까지 미접수, 위조 등의 이유로 123건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총회 참석자 수가 257명에 불과하여 전체 조합원 1,412명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서면결의서의 유효성(홍보요원 징구, 중복 집계, 봉투 부재, 접수 시기, 위조 등)에 대한 다툼과 함께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여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것이 조합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서면결의서 중복, 봉투 미제출, 접수 시기 위반, 위조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소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이 다수결로 의결되었고 조합장 D가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되었으며 D에게 결격사유가 없어 직무집행을 정지할 급박한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이미 선출된 조합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더 부합한다고 보아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요건과 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 소송에서의 승패 예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A가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조합원들의 총의로 선출된 조합장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더 합목적적이라고 판단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및 제203조 제1항 제2호 (제1심결정 인용): 이 조항들은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항고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추가되지 않거나 추가된 주장이 제1심 결론을 뒤집을 정도의 중요성이 없을 때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의 추가 주장(서면결의서 유효성 문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해석: 재개발조합의 총회 운영 방식이나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 등은 각 조합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조합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홍보요원을 통한 서면결의서 징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해당 조합의 내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 사실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합 총회 참석자 수 산정 시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조합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제출 방식과 조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 경우 홍보요원을 통한 징구 등도 무효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의 중복 위조 또는 접수 시기 위반 등 문제가 있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응급적 조치이므로 단순히 결의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수결로 선출된 대표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면 그 대표자의 직무 집행으로 인해 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명확히 발생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