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채권자가 조합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중 상당수가 무효이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의 일부가 위조되었고, 총회 전날까지 접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서면결의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으며, 결의가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의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것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서면결의서의 중복, 위조, 접수 시점에 대한 채권자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장으로 선출된 D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급박한 필요성이 없고, 조합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결의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