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제공한 회사가 용역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일부를 수정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용역 계약에서 계약금의 성격과 지급 방식, 계약 기간 이전의 업무 정산 문제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 유한회사와 1차, 2차, 3차에 걸쳐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피고가 용역대금의 지급을 미루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청구된 용역대금의 액수와 계약금의 성격 및 정산 방식 등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 방식과 그 성격이 무엇인지, 계약 체결 이전에 수행된 용역 업무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차수별 용역대금의 정확한 액수와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제1심판결 중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나, 1심 판결의 결론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A가 B 유한회사에 1차 계약에 따른 4차 용역대금 191,733,9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차 및 3차 용역 계약의 계약금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인력을 모두 투입해야만 계약금을 포함한 전체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전 주식회사 A가 수행한 업무가 있었다면 이는 1차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에 포함되어 정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차 계약 관련하여 일부 1심 판결이 부당한 부분이 있었지만,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에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만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률 판단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오류나 미비점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용역 계약에 있어서는 민법상 도급 계약의 법리가 적용되어 수급인(용역업체)은 용역을 완성하고 도급인(의뢰업체)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보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의 정의, 지급 시점, 정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 이전에 수행된 업무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정할 것인지 기존 계약에 포함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용역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용역 제공 완료 시점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1심 판결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항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변경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