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A 주식회사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계약 해지가 무효이므로 주택관리업자 지위를 확인하고 매월 1,459,176원의 위탁수수료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가 유효하더라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69,641,252원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서상 특약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주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하되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양측이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로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해지 통보가 계약상 해지 사유나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택관리업자 지위 확인과 함께 매월 위탁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서에 명시된 임의 해지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거나 A 주식회사가 청구한 금액이 과도하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관리계약 제13조 제3항의 특약에 따라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으며 2018년 6월 30일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주된 청구, 즉 주택관리업자 지위 확인 및 매월 위탁수수료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손해배상액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잔여기간 위탁수수료 합계액의 2배'라는 금액이 A 주식회사에게 지나치게 유리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제1심 법원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입주자대표회의)의 항소와 원고(A 주식회사)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서상 특약에 따라 주택관리 위수탁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업체의 계약 유효 주장 및 지위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명시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보아 그 금액을 조정하여 인용했습니다. 양측의 항소와 부대항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제1심 판결의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고 명시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 없이도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과 특약의 효력: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689조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이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B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 제13조 제3항은 '제1항의 사유 외에 피고와 원고가 계약 만료 이전에 일방적인 해지'를 규정하고 해지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민법 제689조와 다르게 임의 해지 권한을 부여하고 손해배상액까지 정한 유효한 약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특약에 따라 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조정: 계약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경우 (위약금 약정), 법원은 이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이를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계약상 정해진 손해배상액인 '잔여기간 위탁수수료 합계액의 2배'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오히려 유리하여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았고,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자유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불공정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입니다.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과 같이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조항의 명확성 확인: 계약서에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그리고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규정과 다른 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의 해지 특약의 중요성: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특별한 귀책 사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해지' 조항이 있다면, 이는 해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검토: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액(위약금)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원에서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신중한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시 대응 방안 마련: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이나 업무 공백 등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해지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다음 계약 기회를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