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M의 총회장으로 선출된 L에 대해 채권자들이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직무집행 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했으나 제1심 법원이 기각했고 이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항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과 보전의 필요성 부족을 지적하는 한편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시 가처분채무자 적격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법인 아닌 사단인 M의 2024년 11월 25일자 총회장 선출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장으로 선출된 L의 직무를 본안판결(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정지하고 M 총회 총무 K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라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총회장 L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만큼의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시 누구를 가처분채무자로 해야 하는지 즉, 가처분채무자 적격에 관한 문제와 관련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합니다.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모두 소명이 부족하고 가처분채무자의 적격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법원의 기각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가처분채무자의 적격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며 법인 등 단체와 대표자 개인을 모두 가처분채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내용)
가처분 요건(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허용 요건
가처분채무자 적격(직권 판단 및 판례 변경의 필요성)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