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피고인이 선거구민 11명에게 총 22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사가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던 시기에 선거구민 11명에게 합계 22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90만 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양형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90만 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동기, 선거에 미친 영향 등 양형에 필요한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구민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 즉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선거일 약 1년 8개월 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행위는 이러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재판의 근거가 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지만,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합당하지 않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형량 결정에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공정하고 통일된 양형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 사건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벌금 100만 원 내지 916만 원이라는 권고형의 범위가 도출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권고형의 하한인 100만 원보다 낮은 9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남았더라도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시기, 금액, 그리고 상대방이 선거구민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양형 판단 시에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범행의 동기,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선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 동종 전과나 처벌 전력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부행위가 선거일 약 1년 8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존재하지만, 법원은 개별 사건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