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와 피해자의 행동을 근거로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인정한 사건. 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일부 사진은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인정.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