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촬영을 지시하지 않았고, 일부 사진은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특정 사진에 대해서는 성착취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진에 대한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로 인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