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는 약 33년간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억 9,700만 원과 특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았으며,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9년경부터 시작된 약 33년간의 혼인 관계 중 2020년경부터 원고의 음주 및 경제적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할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가하고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려 숨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 지급 여부가 주된 다툼이 되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재산분할 비율 및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 (특히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현금 지급), 위자료 지급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3억 9,700만 원과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특정 부동산(별지1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원고 A에게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 C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약 33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각자의 경제활동 및 재산 형성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정하고,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으로 현금 지급과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명하며 분쟁을 종결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