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와 B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증여받았음에도 자신들이 재건축조합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증여는 법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예외 사유(상속, 이혼)에 해당하지 않고, 예외 규정의 다른 요건(양도인의 3년 이상 소유)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일(2020년 3월 24일) 이후인 2020년 5월 22일, 아버지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증여 포함)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들은 증여가 실질적으로 상속과 다름없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었으므로 예외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증여받은 자도 상속이나 이혼과 같이 조합원 자격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의 적용 요건을 원고들이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정비구역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예외 규정은 양도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며, 단순히 양수인이 일정 기간 소유했다고 해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취득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은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예외로 인정하지만, 증여는 이러한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예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인이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문언에 명시된 주체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수인이 오랫동안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외 적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시정비법은 개정이 빈번하며, 특정 조항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정비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는지 등 부칙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부동산이 속한 정비구역에 어떤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