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외국인 배우자 A는 한국인 배우자(소외인)와 결혼 후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주방글라데시대한민국대사로부터 사증 발급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된 이유는 한국인 배우자가 법무부 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A는 혼인의 진정성을 주장하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결혼이민 비자 발급에 있어 초청인의 소득 요건은 안정적인 결혼 생활 유지와 사증 악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공익적 목적이 있으며, 소득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비자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한국인 배우자(소외인)와 국제결혼 후 한국으로의 결혼이민을 위해 F6 사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방글라데시대한민국대사는 한국인 배우자가 법무부 고시에서 정한 최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3년 1월 31일 사증 발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 A는 초청인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을 충분히 증명했으므로, 소득 요건만을 이유로 한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초청인이 결혼이민 사증 발급의 최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증 발급이 불허된 경우,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불허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주방글라데시대한민국대사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불허한 처분은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 유지 및 악용 방지를 위한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은 초청인의 소득 요건 충족이 필수적이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혼인의 진정성만으로는 사증 발급 불허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사증 발급 불허 결정은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결혼동거 목적 사증(F-6) 발급과 관련하여 법무부 고시 등은 초청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 후 동거를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결혼이민 체류자격 신청이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집니다.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발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외공관장은 폭넓은 재량을 가지며, 혼인의 진정성 및 결혼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익적·정책적 요소로서 소득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초청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생활의 가능성이 낮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요건 중 하나는 초청인의 소득 요건입니다. 이 요건은 결혼 생활의 경제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필수적인 기준이며, 비자 발급 기관은 이를 통해 비자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 합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충분히 입증한다 하더라도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 또한 이를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민 비자 신청을 준비할 때는 관련 법규와 법무부 고시에서 정하는 소득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소득 요건 충족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거나 다른 예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