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된 사건으로,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으며,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표현이 수정되었으나, 전체적인 판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원고의 F가 취임 후 인사 조치를 기획한 것이 이례적이지 않으며, 인사 조치가 특정 인사에 대한 감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노동위원회에 유리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었으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수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코리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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